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F은 형제 지간으로 서울 서초구 G 소재 주식회사 H(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을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과 F은 2006. 10. 20. 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재건축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 J에게 위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의 철거 공사권을 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24.에 3,000만 원, 같은 달 26.에 2억 5,000만 원, 같은 해 11. 16.에 2억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38번)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6, 7번) 중 일부 진술 기재 (J 대질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조서( 참고인) 사본
1. 철거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 사본( 증거 목록 순번 제 11, 16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상 피의자 A 소재 파악),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증거 목록 순번 제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