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2:4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남, 39세) 이 운행하는 E에 승객으로서 탑승한 후, 위 택시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손을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지금 뭐 하시는 거에요 지금 ” 이라고 항의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재차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더듬고, 변속기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위에 피고인의 왼손을 포 개 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나 진술 내용, 블랙 박스 영상 CD 및 블랙 박스 영상 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블랙 박스 영상 CD 및 블랙 박스 영상 자료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