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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4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9. 23:06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광 덕로 213에 있는 부영 6차 아파트 607동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려는 데 피해자 C(22 세) 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 어린 놈 새끼가 싸가지 없네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뺨을 1회, 귀를 잡아 당기며 7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오른손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가 착용한 시가 315,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손괴된 안경 사진

1.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고 인의 폭행 및 재물 손괴 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 한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목 부위를 밀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면서 달려드는 장면, 피고인의 처인 D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다가 피해자의 깨진 안경을 들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바,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D의 법정 진술은 위 블랙 박스 영상 CD 와 피고 인과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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