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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5 2016고정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8:53 경 경주시 신경주 역로 80 신경 주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을 데리고 놀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눈 부분을 삿대질하여 그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품 확인 내역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전화 녹음)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에 특별한 모순점이 없으며, 이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가 재물 손괴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블랙 박스 영상(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다른 운전기사 및 피해자의 행동 양상에 비추어 피해자의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참고인의 진술, 피고 인의 변소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죄의 죄책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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