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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38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손을 더듬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개인 택시에 손님인 피고인을 태우고 가 던 중 피고인이 오른쪽 손과 팔을 더듬고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 지금 뭐하시는 거냐

’라고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이 다시 ‘ 자기야 ’라고 하면서 오른쪽 팔을 더듬었고 5~6 초 정도 왼쪽 손을 본인의 오른쪽 손 위에 올려놓아 ‘ 뭐하시는 거냐

’라고 하면서 차를 세우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블랙 박스 영상 CD에는 22:56 경 피고인이 “ 자기야, 자기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쪽으로 팔을 뻗자 피해자가 “ 뭐 하시는 거에요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라고 하는 모습, 22:59 경 피고인이 “ 자기야 ”라고 하며 팔을 움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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