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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7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5:30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앞 편도 5 차로 도로의 5 차로를 중리 동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량의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넣지 않고 끼어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C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블랙 박스 영상 CD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어 신빙성이 있음)

1. 수사보고(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앞 주정 차단 속 CCTV 영상 캡 쳐 및 설명)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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