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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72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낮시간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E이 편취하여 온 피해자 F(28세) 소유의 황금열쇠 10돈 1개, 5돈 1개 시가 385만 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물건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기재하는 절차를 고의로 생략하여 위 황금열쇠 2개를 대금 300만 원에 매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1. 수사보고(D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E의 대질조사)

1.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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