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2011.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13회 있는 소년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3.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6. 14: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택 2층의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부엌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E을 들어오게 하여 함께 안방 장농에 들어있던 10돈 금괴 1개, 5돈 황금열쇠 1개, 14k 금목걸이 1개, 14k 금팔찌 1개를 꺼내가지고 나왔다.
나. 2013.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9. 11: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E이 부엌 창문을 떼어낸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옆에 있는 현관문 시정장치를 열자 함께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들어 있던 15돈 금팔찌 1개, 20돈 금목걸이 1개, 5돈 남자금반지 1개, 5돈 금반지 1개, 10돈 금두꺼비 1개, 5돈 금가락지 2개, 1돈 금배지 1개, 진주반지 1개, 1돈 금귀걸이 1개, 5돈 사파이어반지 1개를 꺼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6. 16: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운영의 J금은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5돈 황금열쇠 1개를 매도하면서 I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4.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