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이 편취한 시가 385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10돈짜리 1개, 5돈짜리 1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장물’이라 한다)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낮시간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E이 편취하여 온 피해자 F(28세) 소유의 이 사건 장물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물건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기재하는 절차를 고의로 생략하여 위 황금열쇠 2개를 대금 300만 원에 매수,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원심 및 경찰에서의 진술, 의견서,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사본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장물을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의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물을 매도하였다는 E의 진술과 그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의견서 등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수사보고서, 의견서 등은 E이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요약하거나 정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자체 독립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물증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물을 팔았다는 E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