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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53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03:2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해머로 위 금은방 전면의 강화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진열장 유리를 위 해머로 내리 쳐 깨뜨린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40,000원 상당의 10돈 짜리 면체인 팔찌 1개, 시가 223,000원 상당의 1돈 짜리 컷 반지 3개, 시가 4,159,000원 상당의 20.5돈 짜리 각체인 목걸이 1개, 시가 1,110,000원 상당의 5돈 짜리 노리개 1개, 시가 1,050,000원 상당의 5돈 짜리 장미 반지 1개, 시가 1,050,000원 상당의 5돈 짜리 장미 목걸이 1개, 시가 6,288,000원 상당의 31돈 짜리 각체인 팔찌 1개, 시가 1,040,000원 상당의 5돈 짜리 벤츠 반지 1개, 시가 634,000원 상당의 3돈 짜리 쌍가락지 1개, 시가 649,000원 상당의 3돈 짜리 물방울 반지 1개, 시가 2,040,000원 상당의 10돈 짜리 이중체인 팔찌 1개, 시가 644,000원 상당의 3돈 짜리 장미 반지 1개, 시가 1,693,500원 상당의 10돈짜리 체인목걸이 1개 등 합계 23,066,500원 상당의 귀금속 15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금은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금은방 전면 유리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대담성 및 피해 규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에게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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