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87.3㎡, 제3층 81.12㎡, 제4층 66.71㎡, 제5층 4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144,96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1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12. 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D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이고, 피고는 D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2015. 3. 3.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D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87.3㎡, 제3층 81.12㎡, 제4층 66.71㎡, 제5층 47.78㎡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3.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7. 3.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공탁자를 D로 하여 2019. 5. 10.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3. 22.자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420,865,580원(= 이 사건 건물 보상금 325,802,630원 지연가산금 95,062,950원)을 공탁하였고, 2020. 1. 6. 위 위원회의 2019. 11. 22.자 수용재결에 따른 영업장 이전비 11,755,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D에게 주거이전비 995,067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D가 이를 수령하지 않자 2020. 2. 12. 피공탁자를 D로 하여 위 995,067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2, 5, 7 내지 10, 12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