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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6797
결의부존재 또는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 한 관리규약 설정 및 추인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집합건물로 아래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14명이 구분소유하고 있다. 순번 전유부분 구분소유자 전유부분 면적 1 제2층 E호 F 25.94㎡ 2 제2층 G호 H (2018. 9. 5. 이전에는 I) 35.9㎡ 3 제2층 J호 K 32.89㎡ 4 제2층 L호 M 39.75㎡ 5 제3층 N호 O 25.94㎡ 6 제3층 P호 Q 35.9㎡ 7 제3층 R호 S 32.89㎡ 8 제3층 T호 U 39.75㎡ 9 제4층 V호 W 36.18㎡ 10 제4층 X호 Y 32.1㎡ 11 제4층 Z호 AA 41.1㎡ 12 제5층 AB호 AC 31.71㎡ 13 제5층 AD호 원고 21.08㎡ 14 제5층 AE호 AF 38.04㎡ 합계 469.17㎡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의 제1, 2차 관리단집회 개최 1) 피고는 2017. 4. 16. 제1차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① 관리인으로 C을 선임하고, ②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을 승인하며, ③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원고를 상대로 가처분신청 등 민형사적으로 대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결의를 하였다. 관리규약 제3조(정의) 이 규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자”란 공동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제10조(의결권) 1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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