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7. 13. 고양시 덕양구 D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전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8. 5.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 제지하층 제101호의 5개의 구분건물로 구분소유권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권등기는 하지 않은 채 제2층 제201호를 201호, 202호, 203호로, 제3층 제301호를 301호, 302호, 303호로, 제4층 제401호를 401호, 402호, 403호로 각각 사실상 구분하여 위 각 호실을 피고의 신도 등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8,6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갑 제1호증의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피고의 명칭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일억 팔천육백만 원은 위 소재지 건물 2개 물건의 전세보증금임”, “일억 팔천육백만 원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두 번째 문구 옆에도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의 제직 대표자회의는 2003. 1. 5. 원고의 딸인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제직 대표자회의의 의사록(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에는 "매매물건의 가격은 전세금 1억 8,600만 원을 안고, 현재 축협 채무(피고의 양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의미한다) 3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