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7. 13. 고양시 덕양구 D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전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8. 5.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 제지하층 제101호의 5개의 구분건물로 구분소유권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권등기는 하지 않은 채 제2층 제201호를 201호, 202호, 203호로, 제3층 제301호를 301호, 302호, 303호로, 제4층 제401호를 401호, 402호, 403호로 각각 사실상 구분하여 위 각 호실을 피고의 신도 등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2003. 1.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를 보증금 1억 8,600만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서 중 피고의 명칭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다. 피고의 제직 대표자회의는 2003. 1. 5. 원고의 딸인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제직 대표자회의의 의사록(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에는 “매매물건의 가격은 전세금 1억 8,600만원을 안고, 현재 축협 채무(피고의 양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의미한다) 3억 1,000만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E가 위 매매제안을 거절하여 결국 위 결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06년경 이 사건 건물의 제3층 제301호 중 사실상 구분된 302호 부분, 즉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