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1412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제3층, 제4층, 제5층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제3층, 제4층, 제5층 전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