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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1412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제3층, 제4층, 제5층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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