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75,212,888원, 원고, 선정자 C에게 각 45,141,9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9. 12. 05:05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제2중부고속도로 동서울 방향 348.2km 지점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고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차량 전면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대량 혈복강으로 사망하였다.
(3) 선정자 B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선정자 C은 망인의 자녀,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