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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474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4,970,489원, 원고 B, C에게 각 174,165,1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9. 9. 25. 15:14경 F 한국상용 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7607에 있는 대성동입구 교차로를 위미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같은 날 15:37경 사고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A에게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151,277,243원(=평균임금 116,367.11원×1,300일), 장의비로 13,964,0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5, 9, 17,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망인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다발성 흉부외상을 입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달리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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