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140,696원, 원고 B, C에게 각 63,760,4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6. 10. 20. 17:40경 E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안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안성에서 양성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앞에서 선행하고 있던 H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넘어가게 하여, 그때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I가 운전하는 J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와 정면충돌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는 2016. 10. 20. 18:35 평택시 K에 있는 L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I를 ‘망인’이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망인의 사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