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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5. 22. 01:00경 대구 남구 A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주점에서, 마치 그곳 종업원에게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고 유흥접대부의 봉사를 받더라도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을 제공받고, 유흥접대부 2명의 봉사를 받고도 술값 및 봉사료 합계 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형의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다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석방된지 불과 1개월이 안 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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