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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8 2013노3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임페리얼 양주 3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정상적인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고, 도우미의 봉사를 받더라도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페리얼 양주 3병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다음날 01:00경까지 3시간의 도우미 접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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