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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4 2016누376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이러한 법령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봉사료가 원고들의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예식장 식대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고객에게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예식장 이용요금과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 C이 운영한 예식장의 직원들 및 원고 회사들의 직원들은 봉사회(이하 ‘이 사건 봉사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원고들로부터 넘겨받은 봉사료 총액을 원칙적으로 봉사회원수로 균분하여 봉사회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봉사료는 이를 지급받은 직원들의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④ 원고 C이 예식장업을 하면서 고객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제11조에는 ‘사원들은 각종 행사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회사와 무관하게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습니다. 회사는 사원을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아 봉사료 위원회 대표자에게 봉사료를 넘겨주며 회사에서는 봉사료 배분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봉사료 수익은 전액 실제로 봉사를 한 사원에게 귀속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 회사들의 취업규칙 제57조의2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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