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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1 2020고단1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92』

1.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21: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고, 도우미와 함께 놀면서 봉사료 16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41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 21: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를 제공받고, 도우미와 함께 놀면서 봉사료 24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23:1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고, 도우미와 함께 놀면서 봉사료 12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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