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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41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77』 피고인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0. 22. 0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던 D 택시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5243』 피고인은 2015. 9. 2. 00:2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마치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할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4만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653』

1. 사 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 21:3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에서 마치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담배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제공받고,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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