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임페리얼 양주 3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정상적인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고, 도우미의 봉사를 받더라도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페리얼 양주 3병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다음날 01:00경까지 3시간의 도우미 접대로 시가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3. 위 목록상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1. 영업허가증

1. 계산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