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10. 23. 21:31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6길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경추 제4-5번, 제5-6번, 제6-7번 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2015. 10. 24.경 피고 E이 운영하고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2015. 10. 24.경부터 2015. 11. 6.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5. 11. 6. 퇴원하여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 1. 6.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6. 1. 7. 피고 F의 집도하에 제4-5번 요추, 5요추-1 천추간의 고주파 추간판성형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았으며, 이후 근육이완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의 주사 및 투약과 함께 물리치료 등의 보조치료를 받은 후 2016. 1. 1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 A에 대한 피고 병원에서의 구체적인 진료 및 치료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은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우측 대퇴 부위 다리에 힘이 없고, 아프다. 우측 상하지 외측에 통증 및 시린 듯한 이상감각이 있다. 양측 무릎에 통증이 심하다. 우측 종아리가 저리며, 후경부 및 우측 요배부에 통증이 심하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2) 원고 A은 2015. 10. 24. 요추 및 경추 X-선 촬영 결과 제5-6번 경추부의 추간판 간격 협소, 퇴행성 변화, 골극 형성, 경추간판 탈출증과 척추증의 소견을 보였고, 2015. 10. 26. 경추부 CT 촬영 결과 제4-5번(우측), 제5-6번, 제6-7번 경추의 신경공 협착 소견과 관절부의 비후 소견, 제4-5번 경추의 추간판 탈출의 소견과 석회화 소견을 보였다.
3) 원고 A은 2015. 11. 3. 요추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제4-5번 요추간(우측 , 5요추-1 천추간 수핵탈출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