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정직 7급 공무원인바, 2010. 2. 8. 18:50경 근무를 마치고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도중에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삼거리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려다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멈춘 순간 뒤에서 진행하던 C 싼타모 승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관절 염좌,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목뼈 염좌 및 긴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측 견갑하근 건증,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0. 5. 6.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0. 5. 26. ‘우측 견관절 염좌,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목뼈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측 견갑하근 건증,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10. 위 처분 중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단689호)을 제기하여 2013. 4. 19.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2014. 3. 27.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였고 이하 '우측 견관절 염좌,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목뼈 염좌 및 긴장,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6번 경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