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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8구단1711
공무상요양 일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순천시 소속 지방일반직공무원으로 2014. 7. 4.경부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예술단 관련 업무(시립예술단원의 근태 관리, 각종 공연행사 관리 등)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1. 24.부터 2015. 11. 29.까지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을 방문하는 일정의 ‘B 해외연수’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2015. 11. 25. 22:30경 투숙하고 있던 싱가포르 C 호텔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은 뒤 위 해외연수에 함께 참가하였던 다른 공무원들에게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귀국한 뒤 곧바로 이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12. 순천시에 있는 D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요천수신경뿌리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6. 5. 7. 위 같은 병원에서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뿌리 및 신경총 압박’ 진단을 받았으며, 2016. 5. 10. 순천시에 있는 E병원에서 요추 및 경추 부위의 MRI 검사를 받은 뒤 2016. 5. 11. 위 병원에서 ‘주상병 : 급성요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및 요추간판탈출증(요추 제2-3번, 제4-5번), 부상병 : 경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그 뒤 2016. 7. 29.부터 2016. 8. 9.까지 순천시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6. 10. 10. 위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협착(요추부)’ 진단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급성요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요추간판탈출증(요추 제2-3번, 제4-5번), 경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 적응장애, 임소공포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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