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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1가합1201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9,784,779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관하여 2010. 9.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조선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경추 추체간유합술 등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치료의 경과 1) 원고 A은 요통 및 하지근력저하증상이 있어 2010. 8. 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0. 8. 14. 요추 제2-3-4-5번 감압술 및 후방요추체간 금속고정 유합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9. 4. 퇴원하였다. 2) 원고 A은 양측 팔의 저림, 통증, 감각 둔함 등의 증상으로 2010. 9.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경추 제4-5-6-7번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받고, 2010. 9. 20. 후방접근방법으로 추궁절제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았다.

3) 원고 A은 위 치료 과정에서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 추체간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2010. 9. 29. 피고 병원에서 전방도달방법으로 경추 제5-6번 추체간 우측부위에 금속판 기기 고정술(유합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4) 이 사건 수술 도중 피고 병원 의료진이 08:30경 원고 A을 전신마취하고 전방접근방법으로 우측을 절개한 후 경추 제5-6번 추체간 우측 부위에 유합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 원고의 우측 경추 제5-6번 위치의 안쪽 추골동맥이 파열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11:45경 위 수술을 마치고 위 원고를 앰부배깅하면서 혈관조영촬영실로 옮긴 후 12:00부터 위 원고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프로포폴을 이용한 신경이완 극소마취 하에 우측 추골동맥파열 및 혈전을 확인하고 추골동맥혈관 손상부위에 대하여 동맥복원술(봉합술) 및 폐색술(GDC coiling)을 시행하였다.

5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0. 9. 30. 시행된 두부 CT검사 결과 소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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