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과 망 F은 1954. 9. 25. 혼인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G, 원고들, 피고를 두었다.
나. 망 E은 2005. 1. 2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망 F과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증서 2005년 제126호)를 작성하였다.
다. 망 E은 2007. 1. 27. 사망하였고, 같은 날짜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F, 피고의 공유(각 1/2 지분)로 각 2007. 2. 2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F은 2014. 2. 17. 사망하였다.
마. 망 E의 사망 당시 망 E의 재산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뿐이고, 원고들이 망 E로부터 수증수유한 재산은 전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호 전문 소정의 시효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위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