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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4 2016가단40052
유류분(지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3. 23.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 G은 F의 자녀로서 망인을 각 1/6 지분비율로 공동상속 하였다.

나. 망인은 1990. 6.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6.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2. 4. 8. 피고 및 G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이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함에 따라 사망할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수증ㆍ수유한 재산도 전혀 없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6. 3. 23.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의 1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위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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