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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8나2008109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3. 19.에 한 공동의회결의 중 ‘장로 임직자 선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L 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산하의 N노회(이하 ‘이 사건 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이고, 피고의 당회는 담임목사와 치리장로로 구성되며(정관 제7조 제1항), 원고들은 피고의 교인으로서 치리장로(이하 ‘장로’라고만 한다)들 중 일부이다.

나. 피고의 장로 선임은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선출하는데(정관 제21조 제2항), 당회가 장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당회장과 장로 2/3 이상의 출석 및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고(정관 제9조 단서), 공동의회는 투표자 수의 2/3 찬성으로 장로를 선출한다

(정관 제18조 제3항). 다.

피고의 2017. 2. 26.자 임시당회에서 ‘장로 후보자 7인에 대한 임직추천의 건’, ‘O 매각의 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당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당회장(담임목사)인 Q은 이 사건 당회결의에 기초하여 2017. 3. 5.자 주보를 통하여 ‘O 매도’ 및 ‘장로 임직자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2017. 3. 19. 예배 중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하였다. 라.

위 소집공고에 따라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위 7명의 장로 후보자를 장로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장로 임직자 선출’ 안건에 관한 위 공동의회의 결의를 ‘이 사건 공동의회결의’라 한다). 마.

이 사건 노회 및 피고의 소속 신도들인 Z 등 8명은 Q과 이 사건 노회를 상대로 “이 사건 노회가 2003. 10.경 Q을 피고의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Q은 피고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를 제기하여 2016. 2. 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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