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66705
총회 재판국판결 무효확인청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9면 제7, 8행의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52303호) 사건이 진행 중이다.”를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52303호)에서 ‘E교회 명의로 2014. 3. 23.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당회장 해임, 위임목사 청빙(L) 안건에 대한 공동의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L는 E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로서의 지위가 부존재하고, E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원고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D노회 등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2016다26915호).'라고 고쳐쓰는 이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법심사의 대상 1) 피고의 주장 권징재판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쟁송과 달리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 이 사건 총회판결은 원고에 대한 권징재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