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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27380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6라143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 중 제1항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에 대한 가처분결정 1)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에서, 2014. 8. 29.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9064호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원고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원고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20065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20185호로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2. 5.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장이 각하되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에 대한 간접강제결정 1) 원고는 2014. 9.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3. 4. 원고의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D 결정, 위 결정은 2016. 3.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 9. 20. 제1심 결정을 일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라143 결정,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한다). 1. 가.

채무자(피고, 이하 같다)는 제1심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9064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 채권자(원고, 이하 같다

)의 주보, 홍보자료, 홈페이지에 채무자를 채권자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로 표시하거나, 2) 채권자가 A종교단체총회(통합) 및 A종교단체총회 E노회에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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