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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19128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L 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산하의 N노회(이하 ‘이 사건 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이고, 피고의 당회는 담임목사와 치리장로로 구성되며(정관 이 사건 당회결의 및 공동의회 결의 당시 적용되는 피고 정관(2017. 7. 16.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원고들은 그 치리장로(이하 ‘장로’라고만 한다)들 중 일부이다.

나. 피고의 장로 선임은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선출하는데(정관 제21조 제2항), 당회가 장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당회장과 장로 2/3 이상의 출석 및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고(정관 제9조 단서), 공동의회는 투표자 수의 2/3 찬성으로 장로를 선출한다

(정관 제18조 제3항). 다.

피고의 2017. 2. 26.자 임시당회에서 ‘장로 후보자 7인에 대한 임직추천의 건’, ‘O 매각의 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당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당회결의에는 P이 당회원으로서 참석하였는데, P은 2016. 2. 13.자 당회에서 이루어진 장로복직 결의 대상자로서, 아래

3. 다.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직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바, P을 당회원으로 본다면, 정관에 따른 이 사건 당회결의를 위한 요건인 재적장로 42명 중 2/3인 28명이 참석한 것이 된다. 라. 피고 당회장(담임목사 인 Q은 이 사건 당회결의에 기초하여 2017. 3. 5.자 주보를 통하여 ‘O 매도’ 및 ‘장로 임직자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공동의회를 2017. 3. 19. 예배 중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하였다.

마. 위 소집공고에 따라 개최된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위 7명의 장로 후보자 모두 93.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장로로 선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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