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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6 2018나15527
임시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담임목사 청빙 및 K교단 가입, 당회 조직 정관개정안 부결 1) 원고들은 피고의 교인인바, 피고 교인들은 2007. 1.경 담임목사를 초빙하거나 특정 교단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를 설립하고 최초 정관(을 제21호증)을 제정하였다. 2) 피고는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최초 정관 제13조 제6항에 따라 직원회(현 제직회)에 의한 담임목사 청빙위원 선출, 그 위원들로 구성된 청빙위원회에 의한 담임목사 후보 추천, 직원회 결의, 2007. 9. 30. 사무총회(현 공동의회) 결의 절차를 거쳤다.

위 절차에 따라 피고는 F을 피고의 초대 담임목사로 청빙하였고, 2007. 11. 4. F이 속한 교단인 K교단(이하 ‘교단’이라고만 한다)에 가입하면서 위 교단 E노회(이하 ‘노회’라 한다) 소속이 되었다.

3) 최초 정관에는 피고의 조직으로 사무총회, 직원회, 운영위원회,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가 규정되어 있고 ‘당회(교단 헌법에 의하면 당회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예배, 장로 등 임직, 권징, 재산관리 등 교회의 주요사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에 관한 규정은 없다. F은 2011. 10.경부터 자신을 당회장, 장로인 원고들 및 L 등을 당회원으로 하여 ‘당회’라는 명칭의 회의를 진행하고 그 회의록을 남겼다. 원고들은 2014. 11.경 교회 정관에 당회 조직을 포함하는 등 교단 헌법 내용을 반영하는 취지의 정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위 정관개정안은 2014. 12. 7. 개최된 피고의 제직회에서 부결되었다. 나. F 담임목사의 사임과 임시당회장 G의 파송 1) F은 2016. 1. 6. 피고의 담임목사직을 사임하였다.

원고들과 장로 L은 교단 헌법에 근거하여 2016. 2. 14. 임시 당회를 열어 임시당회장으로 G 목사를 파송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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