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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나20277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C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2억 1,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C은 아들인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수자금 2억 5,500만 원을 제공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C에게 그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C은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2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C의 무자력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채무자의 변제자력 여부의 판단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3202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제1심법원의 P은행, Q은행, R은행, S은행, I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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