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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153731
대여금
주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원고의부담으로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643,968,94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고, C은 피고에 대하여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C은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부담한다.

나아가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원고에 대하여 '16,204,738,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이외에도 추가로 일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무자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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