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사건
2017가단216270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
변론종결
2018.06.26.
판결선고
2018.08.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 1999. 12. 18. 접수 제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A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현재까지 총 264,32,36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와 이BB는 1999. 12. 17. 정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02. 7. 18.경 이BB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지분을 이전받고 이를 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하였다.
다. 정AA는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총387,621,066원의 적극재산이 있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13,342,601원, **조합에 대하여 11,480,000원, **시청 지방세 21,994,350원 합계 310,849,311원의 소극재산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감정인 인**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체납자 정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그런데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자 정AA의 적극재산이 387,621,066원이고 소극재산이 310,849,311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정AA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정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