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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8.27. 선고 2018노1316 판결
특수협박,업무방해
사건

2018노1316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세진(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나래(국선)

판결선고

2019. 8.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커터 칼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은 사실은 있으나 위 커터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 운영의 D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위 피해자로부터 어깨를 잡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13cm) 커터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위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커터 칼로 위협하지 않았고, 커터 칼을 본 적이 없으며, 연필로 위협한 것인데, 커터 칼로 착각하여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식당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현행범인 체포서 범죄사실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커터 칼로 폭행·협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출동 경찰관은 현장에서 범행도구라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커터 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날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커터 칼로 위협했다고 진술하는 등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 주민이고, 피해자는 이미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근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커터 칼로 위협하지 않았고, 커터 칼을 본 적이 없으며, 연필로 위협한 것인데, 커터 칼로 착각하여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후 위 증언과 관련하여 위증 혐의로 기소되자 '피고인이 커터 칼로 위협한 것이 사실이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077호 판결 내용 참조 1) )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커터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대법원 사건검색 내역, 2019. 1. 31.자 확정 사건에 대한 판결문 3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경제사정도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범준

판사 권창환

판사 김샛별

주석

1) 피고인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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