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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1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07: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고시원 3층에서 피해자 E(45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치켜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방에서 흉기인 커터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과도를 든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커터 칼을 휘두른 적이 없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일어난 점, ② 목격자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한 후 과도 및 커터 칼을 들고 와 욕을 다시 하면 칼로 찌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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