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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7 2018노1316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커터 칼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은 사실은 있으나 위 커터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위 피해자로부터 어깨를 잡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13cm) 커터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위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커터 칼로 위협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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