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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1.21 2013고단2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03:4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내리던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으면서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 강간치상죄, 강간상해죄로 세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모두 집행종료 후 10년이 지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함)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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