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1:3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과 작업도구를 받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처단형의 하한 고려)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