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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1388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939,633원 및 그 중 73,939,808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양도인들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2015. 5. 8. 기준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 원리금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8,939,633원(=원금 73,939,808원 지연 이자 114,999,825원)이다.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에 따라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 이율은 연 17%이다.

순번 금융기관 원금 잔액 지연 이자 채권양도일 채권양도 통지일 1 삼성화재해상보험 40,939,808원 25,944,132원 2013. 6. 21. 2014. 6. 23. 2 서울보증보험 33,000,000원 89,055,693원 2013. 6. 28. 2014. 6. 23. 합 계 73,939,808원 114,999,825원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채무 이행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원고에게 188,939,633원 및 그 중 원금 73,939,808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채무 이행 협의 중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채무 이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 주장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원고가 피고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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