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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2057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504,769원 및 그 중 68,238,901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314,504,769원 및 그 중 원금 68,238,901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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