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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1107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예스캐피탈 및 농협(지역)해남진도축산농협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롯데캐피탈과 예스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현대캐피탈과 농협(지역)해남진도축산농협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현대캐피탈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갑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7. 27. 현대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금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 현대카드는 2013. 6. 21.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11. 13.을 기준으로 위 채권의 잔액은 원금 565,610원, 이자 394,914원 합계 960,524원인 사실, 원고의 업무규정인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에 관하여 원래의 약정지연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연 17%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960,524원 및 그 중 원금 565,610원에 대하여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금원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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