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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나5188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652,048원 및 그 중 8,04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멘토로씨엔아이대부, 롯데캐피탈, 티와이머니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라 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멘토로씨엔아이대부, 롯데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 및 티와이머니로부터 양수한 원금 131,410원의 채권에 기한 청구만 인용하고, 티와이머니로부터 양수한 원금 8,041,492원 채권에 기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티와이머니로부터 양수한 원금 8,041,492원 채권에 기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4. 16. 주식회사 한빛은행(변경후 명칭 우리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03. 4. 16.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그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12. 17. 기준 연체된 대출 원리금은 15,652,048원(원금 8,041,492원 미수이자 7,610,556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다. 2) 이 사건 채권은 우리에프앤아이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티와이머니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 무렵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3) 한편, 원고가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업무규정으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1, 2, 3 및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이 사건 채권) 합계 15,652,048원 및 그 중 원금 8,041,492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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