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1058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924,302 원 및 그 중 6,000,755원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2. 12. 경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2016. 5. 10.에는 5,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D는 피고 B이 신용카드대금 채무( 대출 금 채무 포함 )를 연체하자, 2019. 8. 12.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B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 금채권의 미 변제 원금 및 지연 손해 금은 2020. 1. 23. 기준 합계 10,924,302원이고, 그 중 원금은 6,000,755원(= 신용카드대금 2,162,885원 대출금 3,837,870원) 이며, 지연 손해금율은 연 23.7% 이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라 한다) 의 소유자인 E은 2004. 4. 14.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 F( 법정 상속분 각 1/3) 이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을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은 2018.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8. 10. 25. 2004. 4. 14.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 이하 ‘ 이 사건 상속 지분’ 이라 한다)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피고 C :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 행정처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G 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양수 금 10,924,302 원 및 그 중 원금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