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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5096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73,759원 및 그 중 1,44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하이대부자산관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하이대부자산관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만 인용하고,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기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솔로몬저축은행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2007. 9. 18.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2259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솔로몬저축은행에게 2,059,817원 및 그 중 1,447,418원에 대하여 2007.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11. 10. 확정되었다. 2) 솔로몬저축은행은 2009.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0. 5.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한편, 2015. 12. 27. 기준으로 한 피고의 위 양수금 채무(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4,373,759원(= 원금 1,447,418원 이자 2,926,341원)이고, 원고가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업무규정으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3-1, 6-1, 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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