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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덕리 쪽에서 신정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의 반대 차선에서 삼덕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21인승 버스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뒤꿈치 심부열상 및 입방골 골절의 상해를, 위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피해자 G는 피해변상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한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6년경까지의 2회 벌금, 1회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암 투병 중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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